한국자활복지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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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소개
설립근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
설립목적
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
주요업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자활사업개발 |
-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- 취업 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|
| 자활인프라관리 |
-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- 지역 광역자활센터, 자활기업의 기술 경영 지도 및 평가 -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 |
| 인적자원관리 |
- 시·군·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연계,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 대상자 관리 -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·훈련,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지원 |
| 기타 |
-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-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|
연수원소개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18조의 5에 의거하여
근로빈곤층의 '일을 통한 탈빈곤' 지원과, 자활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건립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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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·자립분야 및 사회적경제분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및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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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·자립분야 교육체계수립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조사·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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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·자립분야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