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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활복지개발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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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원소개
설립근거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(한국자활복지개발원)

설립목적

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

주요업무
구분, 내용이 표시되어있는 주요업무 제공 표
구분 내용
자활사업개발

-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

- 취업 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
자활인프라관리

-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

- 지역 광역자활센터, 자활기업의 기술 경영 지도 및 평가

-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

인적자원관리

- 시·군·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연계,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 대상자 관리

-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·훈련,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및 지원

기타

-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

-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

연수원소개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18조의 5에 의거하여

근로빈곤층의 '일을 통한 탈빈곤' 지원과, 자활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건립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• 자활·자립분야 및 사회적경제분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및 운영 이미지

    자활·자립분야 및 사회적경제분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개발 및 운영

  • 자활·자립분야 교육체계수립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조사·연구 이미지

    자활·자립분야 교육체계수립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조사·연구

  • 자활·자립분야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미지

    자활·자립분야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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